←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02 제3558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6.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3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8조(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제9조(관제통신의 제원), 제10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제11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제12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구 (개정 전)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생 략)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공사ㆍ작업ㆍ조사 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한다) 2.·3.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해당 선박교통관제관서가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공사ㆍ작업ㆍ조사 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항자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구 (개정 전)

제3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2. (생 략) 3. 관할구역에서 선박이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계획 4.·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3. 관할구역에서 선박이 접안(接岸)하거나 계류(繫留)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계획

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구 (개정 전)

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이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때의 관제통신 방법 3.·4. (생 략)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정박(碇泊), 계류 또는 정류(停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때의 관제통신 방법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8조(관제대상선박의 신고)

구 (개정 전)

제8조(관제대상선박의 신고)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1. 진입 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가.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정박지(이하 “정박지”라 한다) 또는 같은 목 4)에 따른 계류시설(이하 “계류시설”이라 한다)에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입항 예정 시각, 입항 시각 및 입항 장소 다.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2. 진출 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나가는 경우 가. 선박명, 통과위치 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출항 예정 시각, 출항 시각 및 출항 장소 다.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관제대상선박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항행 신고: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거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치를 통과하려는 경우 또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정박 또는 계류 중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 가. 선박명 나. 선박의 위치 다. 목적지 라. 항행 예정 시각 및 항행 시작 시각(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이 항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정박 신고: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닻을 내려놓고 항행을 멈추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 가. 선박명 나. 정박 위치 다. 정박 시각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계류 신고: 관제대상선박을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계류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에 붙들어 매어 놓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가. 선박명나. 계류 위치다. 계류 시각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제11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해당 선박교통관제관서가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의 항행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관제통신의 제원)

구 (개정 전)

제9조(관제통신의 제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諸元)을 고시해야 한다. 1. 호출부호 2.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관제통신의 제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諸元)을 고시해야 한다. 1. 호출명칭

제10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구 (개정 전)

제10조(관제통신 녹음)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관제대상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가.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나. 가목 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2.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해야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제2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手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란 영어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가.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나. 가목 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2.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③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해야 한다. ④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제3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手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해 밖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해야 한다.1. 선박명2. 선박의 위치3. 목적지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2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구 (개정 전)

제12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이하 “기술개발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이하 “기술개발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으로 기술개발추진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