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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4.01.26 · 공포 2024.02.05 제0065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2024.01.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인증센터의 운영), 제11조(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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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증센터의 운영)

구 (개정 전)

제8조(인증센터의 운영) ① 인증센터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심사전문인력(이하 “심사전문인력”이라 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인증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 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인증센터의 운영) ① 인증센터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심사전문인력(이하 “심사전문인력”이라 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인증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1조(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11조(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가.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 바.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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