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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2.21 · 공포 2019.08.20 제1650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의 2020.02.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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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삭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 5. (생 략)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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