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2조의2(연구수행) 연수원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연구를 수행한다.
<신 설>
제8조의2(연구계획) ① 연수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국내외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연구2.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리 방법 연구3. 국내외 선거교육 연구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8조의3(연구결과 보고) 연수원장은 해당 연도의 연구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4(연구결과 평가 등) ① 연수원장은 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연구결과의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구계획, 연구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25조(편의시설) ①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생의 편의를 위하여 합숙시설ㆍ식당ㆍ휴게실ㆍ도서실ㆍ의무실ㆍ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제25조(편의시설) ①연수원에 교육ㆍ연수생 및 연구인력의 편의를 위하여 합숙시설ㆍ식당ㆍ휴게실ㆍ도서실ㆍ의무실ㆍ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