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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6.06.19 · 공포 2026.06.19 제006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2026.06.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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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구 (개정 전)

제17조(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에 기획ㆍ협력팀, 등록ㆍ분석팀, 심의ㆍ지원팀, 조사ㆍ단속팀을 둔다. 이 경우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시ㆍ도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한다)이 겸임한다. ④ 시ㆍ도심의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에 기획팀, 분석팀, 심의팀, 조사팀을 둔다. 이 경우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시ㆍ도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지도1과가 설치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도1과장을 말한다)이 겸임한다. ④ 시ㆍ도심의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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