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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1.04.02 · 공포 2021.04.02 제0100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의 2021.04.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기능 등), 제17조(지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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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능 등)

구 (개정 전)

제9조(기능)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위원회는 5년마다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제17조(지급의 제한)

구 (개정 전)

제17조(지급의 제한)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지급의 제한)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5.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6. 그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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