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ㆍ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및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ㆍ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협조요구) ①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ㆍ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등”이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조(협조요구) ①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ㆍ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등”이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5조(직무) ①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4.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국민투표토론회”라 한다)에 관한 사무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생 략)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ㆍ공영방송사등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ㆍ공영방송사등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2(국민투표토론회)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토론회의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개최일 전 7일까지 중계방송사 및 「국민투표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국민투표토론회 개최일 전 3일까지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명하고 1명의 토론자를 지명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중앙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별로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정당이 셋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순(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순)에 따라 토론자를 찬성 또는 반대별로 각각 2명씩 선정한다. 다만, 찬성 또는 반대별로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정당이 하나뿐인 경우 해당 정당은 토론자 1명을 추가로 지명하여 국민투표토론회 개최일 전 2일까지 참석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명의 토론자만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토론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중앙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미개최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정당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⑥ 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국민투표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토론위원회”, “당해 토론위원회” 또는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대담ㆍ토론회”는 “국민투표토론회”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등”은 “토론자”로,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은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으로, “참석확인서”는 “참석승낙서”로 본다.
제27조(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 ∼ ③ (생 략) ④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등과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생 략) ⑥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④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 또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등과 협의하여 정책토론회 또는 국민투표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자 및 시간대(이하 “방송시설명등”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방송사등은 중앙토론위원회로부터 방송시설명등의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시설명등을 중앙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