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전자화문서의 활용) ① 각급위원회위원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조(전자화문서의 활용) ① 각급위원회위원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각급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4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각급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제5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원관련 정보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적 행정서비스의 공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신청을 위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2. 구비서류의 명칭3.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4. 그 밖의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② 각급위원회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발급기관(이하 “구비서류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각급위원회위원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해당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사무총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무총장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되, 업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8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민원인 등의 본인확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 등의 본인확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1조의2(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어 처리(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2. 음성인식3. 영상인식4.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등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13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생 략) ②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사무총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정보시스템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 시 간ㆍ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7조(온라인 원격근무)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제27조(온라인 원격근무)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2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급위원회위원장(이하 “본인정보보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공 요구를 받는 본인정보보유기관의 장2. 제공 요구하는 본인정보3.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는 자4.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와 종료 시점② 본인정보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제한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사무총장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 환경의 변화 또는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폐기 등의 사유로 장애관리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3(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① 사무총장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특성 및 중요도2.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수3.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영향을 받는 다른 정보시스템의 수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해야 한다.③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마련해야 하는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목표 수준2.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점검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등 각종 대책에 관한 사항4. 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재해복구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5.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4(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① 사무총장은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요 정보시스템(사무총장이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분류된 정보시스템 등급 및 제3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장애상황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무총장은 법 제56조의5제4항에 따라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사후관리 결과를 작성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원인 조사 결과2.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과정 분석결과3.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방안4. 그 밖에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