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2조의2(교육의 실시) ① 각급위원회는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법 및 제도 관련 사항2. 정보공개 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활용방법 등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해 교육이 필요한 사항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청구된 정보가 각급위원회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④ 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⑤ (생 략) ⑥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⑥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⑦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④·⑤ (생 략)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② (생 략) ③각급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ㆍ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법 제11조에 의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각급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ㆍ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