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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08 제0066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사무기구), 제5조(사무처 하부조직), 제8조의2(미래조직기획단장), 제12조(기획국), 제16조(법제국), 제19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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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무기구)

구 (개정 전)

제2조(사무기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사무기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제5조(사무처 하부조직)

구 (개정 전)

제5조(사무처 하부조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선거연수원, 총무과ㆍ인사과ㆍ기획국ㆍ정보관리국ㆍ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을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을 둔다. ③ 국ㆍ원 및 대변인(이하 “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센터ㆍ부ㆍ소 및 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사무처 하부조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선거연수원, 총무과ㆍ인사과ㆍ기획국ㆍ정보관리국ㆍ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을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 및 미래조직기획단장을 둔다. ③ 국ㆍ원ㆍ단 및 대변인(이하 “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센터ㆍ부ㆍ소 및 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미래조직기획단장)

구 (개정 전)

제8조의2 삭제

신 (개정 후)

제8조의2(미래조직기획단장) ① 미래조직기획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② 미래조직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래대비 조직제도 설계, 관리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조직체계 개편 및 정원 배정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3. 조직 개편 관련 규칙ㆍ훈령 등 개정 검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기획국)

구 (개정 전)

제12조(기획국) ① (생 략)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2. (생 략) 23. 선거관리위원회 청사ㆍ직원숙소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25. (생 략) 26. 청사 방호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7. ∼ 36.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선거관리위원회 청사ㆍ주거용 재산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청사 방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제16조(법제국)

구 (개정 전)

제16조(법제국) ① (생 략) ② 법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법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사무처)

구 (개정 전)

제19조(사무처)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사무처를 둔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사무처)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사무처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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