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임용하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이하 “공무원규칙”이라 한다)제5조제1항 단서와 같은 규칙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행한다.
제4조(임용 자격) ① 삭 제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 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조(임용 자격) ① 삭 제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3(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일반직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사무총장 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삭 제>
제4조의4(채용 절차) ①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서관,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 임용하는 경우 3. 별정직공무원을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4.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5.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별정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8항, 제66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제87조, 제90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제4조의4(채용 절차) ① 사무총장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고 및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사무총장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구비 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카드 1통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3. 신원조회확인회보서(구ㆍ시ㆍ읍ㆍ면장 발행) 1통4. 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행) 1통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통6. 최종학력증명서 1통7.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통8. 경력증명서 1통9.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삭 제>
제7조의4(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18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삭 제>
제8조(겸임)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 제32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관계규정 준용) 제4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규칙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8항, 제66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제87조, 제90조부터 제96조까지를,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규칙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를,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