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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7 · 공포 2026.07.07 제2185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거관리위원회법의 2026.07.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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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임위원)

구 (개정 전)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단서 신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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