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평정 시기)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근무성적(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경력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근무성적평정(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생 략) ②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에 따른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②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 4.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③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에 따른 평정을 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생 략) ②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1. ∼ 4. (생 략) ③ ∼ ⑥ (생 략)
②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제9조의2(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 ⑥ (생 략) ⑦ 제6항에 따라 조정 통보를 받은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⑦ 제6항에 따라 조정 통보를 받은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6급 공무원 및 연구사의 경우에는 최근 9년 6개월,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8년 이내의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의2(연구사의 경우 별표 2의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4의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5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 이내의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의2(연구사의 경우 별표 2의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4의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행한다. 1. 5급 공무원: 최근 12년 2. 6급 공무원 및 연구사: 최근 9년 6개월 3. 7급 이하 공무원: 최근 8년
제2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생 략) ② 명부작성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검정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별로 작성하되, 시ㆍ도위원회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점은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으로 하되,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⑨ (생 략)
② 명부작성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점은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으로 하되,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실적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별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부 시ㆍ도위원회를 통합하여 작성 2.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일반경쟁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