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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17.03.27 · 공포 2017.03.27 제0046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의 2017.03.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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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ㆍ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적용일:2012.7.1] 제2조제1항

신 (개정 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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