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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1.24 제0058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의 2024.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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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구 (개정 전)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관리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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