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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제353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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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구 (개정 전)

제13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①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 석재제품 등의 전시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 석재제품 등의 전시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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