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①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제9조(석재채취업등의 등록 등) ①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를 산림에서 채취하는 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석재 중 쇄골재용 석재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등은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삭 제>
<신 설>
제11조의2(석재채취업등의 폐업) ① 석재채취업자등이 그 업을 폐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해당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제11조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석재채취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석재채취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승계된다.④ 시장등은 재등록 석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석재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석재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우수사업자 선정) ①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사업자는 우수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사업자가 아닌 석재사업자는 우수사업자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우수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선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우수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우수사업자 선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3.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5조(우수사업자 선정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우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3. 제14조제8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이하 “인증ㆍ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누구든지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ㆍ인정을 받은 경우 2. (생 략) 3. 인증ㆍ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인증ㆍ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⑦ 인증ㆍ인정의 신청 절차, 표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선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선정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이하 “선정ㆍ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당 지역의 전통 석재제품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을 발굴하여 산림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선정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선정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정ㆍ인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선정ㆍ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선정ㆍ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정ㆍ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ㆍ인정을 받은 경우 3. 선정ㆍ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선정ㆍ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선정ㆍ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⑦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통 석재제품 또는 같은 항에 따라 인정된 명인이 생산한 전통 석재제품을 제12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 석재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통 석재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선정ㆍ인정의 신청과 추천 절차, 표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2.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3.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선정취소4. 제16조제5항에 따른 선정ㆍ인정의 취소5. 제18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4.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생 략)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선정을 받은 자 4.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우수사업자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생 략) ②·③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정ㆍ인정을 받은 자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정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선정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