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 ⑥ (생 략)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삭 제>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 ⑥ (생 략) ⑦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ㆍ제8항,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7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보고, 제19조의2 중 “제19조”는 “제37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각각 “제37조”로 본다.
⑦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7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보고, 제19조의2 중 “제19조”는 “제37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각각 “제37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