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급용구 및 재료)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1. ∼ 4. (생 략)
제4조(구급용구 및 재료)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제145조(정ㆍ폐수의 배출방지)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 또는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방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육지로부터 30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수심 25미터 이상인 해상석유광산으로서 기름류 또는 유독성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145조(정ㆍ폐수의 배출방지)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 또는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방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육지로부터 30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수심 25미터 이상인 해상석유광산으로서 기름류 또는 유독성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0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