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정부의 기금 출연), 제17조(기금의 운용),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5조(정부의 기금 출연)

구 (개정 전)

제15조(정부의 기금 출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정부의 기금 출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

구 (개정 전)

제17조(기금의 운용) ① (생 략)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구 (개정 전)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