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 6. (생 략)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법 제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대상지역) 영 제41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0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대상지역) 영 제41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지역, 대상자, 사유 및 비용 등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지역, 대상자, 사유 및 비용 등에 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4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생 략)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7조(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① 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7조(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① 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환경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매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40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매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