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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1 · 공포 2026.03.17 제2147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석면피해구제법의 2027.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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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구 (개정 전)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석면피해구제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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