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 ④ (생 략) 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2. 제30조의4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의 중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의4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5.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 5. (생 략)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생 략)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 략)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의 중지를 요청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등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2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7.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8.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10.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11.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발주자는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현장 상주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나 그 밖의 불이익을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9.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신 설> ④·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0조제5항의 교체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10.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11.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