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제191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2022.1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16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도로ㆍ항만ㆍ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신 (개정 후)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도로ㆍ항만ㆍ공항ㆍ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제16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구 (개정 전)제16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16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항만ㆍ공항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