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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1.13 · 공포 2021.12.16 제322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의 2022.01.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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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구 (개정 전)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① (생 략)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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