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① (생 략)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