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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제1789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2022.01.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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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7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구 (개정 전)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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