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 ③ (생 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