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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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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5.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④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9호의 관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3. ∼ 9. (생 략)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9호의 관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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