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9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 (생 략)
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삭 제>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