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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08 · 공포 2026.09.08 제3666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2026.09.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건강진단), 제14조의2(정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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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건강진단)

구 (개정 전)

제5조의2(건강진단)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호에 따른 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2(건강진단) ① 취급자 및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매년(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한다)

제14조의2(정기검사 등)

구 (개정 전)

제14조의2(정기검사 등) ① 취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별 정기검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의2(정기검사 등) ①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별 정기검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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