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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9.08 · 공포 2026.09.08 제021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9.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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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구 (개정 전)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② (생 략)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 5.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최대 취급 수량 및 최대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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