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② (생 략)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 5.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최대 취급 수량 및 최대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