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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제2014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2024.01.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제9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제11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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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구 (개정 전)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제9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구 (개정 전)

제9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 ④ (생 략)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구 (개정 전)

제11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구 (개정 전)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① (생 략) ②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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