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4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11. (생 략) 12. 그 밖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2. 그 밖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 ④ (생 략)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① ∼ ⑤ (생 략) ⑥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 및 직원) ①·② (생 략) 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생 략)
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 ③ (생 략) ④ 감사는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생 략) ②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9조(차입금) 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9조(차입금) 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4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출입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출입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