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3. (생 략) ③ ∼ ⑥ (생 략)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