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대상 및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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