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국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2.·3. (생 략) ④ ∼ ⑥ (생 략)
③ 국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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