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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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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국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2.·3.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국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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