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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제2072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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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마.·바.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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