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신 설> ③ ∼ ⑦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7.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 및 도시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②·③ (생 략)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