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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8 제0122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3.06.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서 등), 제3조(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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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2(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6제2항 또는 제11조의7제2항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

구 (개정 전)

제3조(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 영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3조(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 영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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