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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3 제005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의 2025.07.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3(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제1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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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구 (개정 전)

제11조의3(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① 금고 또는 중앙회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재처분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요구 내용과 다르게 제재처분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고 또는 중앙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가 제2항 전단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요구 내용과 다르게 제재처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직접 제재처분 조치(임원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고 또는 중앙회는 전단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 내용과 다른 제재처분 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 조치를 하는 경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제재처분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임원과 금고 또는 중앙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금고 또는 중앙회는 해당 제재처분 사실을 인사관계 서류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또는 중앙회 임직원의 제재처분 조치에 필요한 세부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의3(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① 금고, 중앙회 또는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재처분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요구 내용과 다르게 제재처분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제2항 전단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요구 내용과 다르게 제재처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직접 제재처분 조치[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원이나 금고의 전무ㆍ상무(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전무ㆍ상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전단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 내용과 다른 제재처분 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원이나 금고의 전무ㆍ상무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 조치를 하는 경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제재처분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임원 또는 전무ㆍ상무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해당 제재처분 사실을 인사관계 서류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임직원의 제재처분 조치에 필요한 세부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11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2. 제11조의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3. 제11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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