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서훈의 취소)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거나 패용을 금지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서훈의 취소) ①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 없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훈 추천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기록부 비치)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의 추천, 공적심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부: 영구2. 공적조서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준영구3. 서훈 추천서 및 동의서: 5년4. 그 밖의 증명서류: 1년
<신 설>
제34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훈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