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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05 제2144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상호저축은행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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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구 (개정 전)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 4. (생 략) 5.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상호저축은행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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