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특허청장은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6조(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지식재산처장은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① 특허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2. (생 략) ③ (생 략)
제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①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8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①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9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업무처리기준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업무처리기준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특허청장이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문기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속히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6.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문기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속히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의2(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2(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7.·8. (생 략)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① 법 제82조제3항에서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15. (생 략) 16.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① 법 제82조제3항에서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6.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단체표장권 등의 이전) ① 법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7항 단서에 따라 증명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5조(단체표장권 등의 이전) ① 법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7항 단서에 따라 증명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심판관 등의 자격) ①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가. (생 략) 나.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 ②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④ (생 략)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심판관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16조(심판관 등의 자격) ①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 ②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심판관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제18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제21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 2.·3. (생 략) ②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항제2호의 경우: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생 략) ③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1.·2. (생 략) 3. 당사자나 그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 4. (생 략) ⑥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국내의 송달 장소를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⑦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⑨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18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제21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 ②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지식재산처나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③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3. 당사자나 그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 ⑥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국내의 송달 장소를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⑦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제19조(상표공보) ① 특허청장은 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고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15.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상표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고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