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다만, 카목의 경우에는 농림업이나 수산업 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설비를 포함한다. 가. ∼ 차. (생 략) 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이하 “태양에너지설비”라 한다) 1) ∼ 5) (생 략) 타. (생 략) 4. ∼ 6. (생 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설비 가. ∼ 다. (생 략) 라. 호소의 수면, 「하천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댐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장소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설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 다음의 자 또는 다음의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해당 설비의 설치ㆍ운영계획 및 설치ㆍ운영ㆍ폐기 과정에서의 환경관리계획을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해당 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것 가)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다) 구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282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지역 주민이 해당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참여할 것 8.·9. (생 략)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다만, 카목의 경우에는 농림업이나 수산업 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설비를 포함한다. 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이하 “태양에너지설비”라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설비 라. 호소의 수면, 「하천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댐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장소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설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 다음의 자 또는 다음의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해당 설비의 설치ㆍ운영계획 및 설치ㆍ운영ㆍ폐기 과정에서의 환경관리계획을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해당 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것 가)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다) 구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282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지역 주민이 해당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참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