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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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대검찰청차장검사, 경찰청차장, 특허청차장 2. ∼ 4.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지식재산처차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대검찰청차장검사, 경찰청차장
제7조(위원장의 직무)
구 (개정 전)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개정 후)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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