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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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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협력 요청)

구 (개정 전)

제16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6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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