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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0.07.23 · 공포 2010.07.23 제103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상법시행법의 2010.07.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54조(회사의 정리), 제55조(특별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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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商法施行法

신 (개정 후)

상법시행법

제54조(회사의 정리)

구 (개정 전)

제54조(회사의 정리) ① (생 략) ②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정리종결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개시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②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정리종결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리개시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5조(특별청산)

구 (개정 전)

제55조(특별청산) ① (생 략) ②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도 협정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정의 실행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도 협정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정의 실행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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