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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29 · 공포 2026.07.29 제0119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2026.07.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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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구 (개정 전)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① ∼ 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제3호가목ㆍ사목, 제4호 및 제5호나목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제3호가목ㆍ사목, 제4호, 제5호나목 및 제6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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