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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제2115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상공회의소법의 2026.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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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정기 의원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그 주된 사무소에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정기 의원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그 주된 사무소에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상공회의소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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