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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6.24 · 공포 2026.06.24 제0077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6.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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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구 (개정 전)

제1조의2(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① ∼ ④ (생 략) ⑤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지기본조사ㆍ산지지역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산림청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지기본조사ㆍ산지지역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구 (개정 전)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8조제4항,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7) 및 영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신 (개정 후)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8조제4항,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7)ㆍ제8호카목1)마) 및 영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라. (생 략)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 자. (생 략)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 2) ∼ 6) (생 략) 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서 신설> 타. (생 략) <신 설> 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제1호바목, 아목, 차목 및 카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차목 또는 카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새로 편입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인 경우에는 차목 및 카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3. (생 략)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파. 전용하려는 산지(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나. 제1호바목, 아목, 차목, 카목 및 파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차목, 카목 또는 파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새로 편입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인 경우에는 차목 및 카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구 (개정 전)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산지일시사용허가: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른 표고조사서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인 경우에만 제출하고, 같은 목에 따른 평균경사도조사서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2.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산지일시사용허가: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른 표고조사서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인 경우에만 제출하고, 같은 목에 따른 평균경사도조사서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구 (개정 전)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단서 신설> 3.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의 변경 <단서 신설> 4. ∼ 6. (생 략) ⑤ (생 략)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⑦·⑧ (생 략)

신 (개정 후)

④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다만, 영 별표 3의3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필지에서의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3.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의 변경. 다만, 영 별표 3의3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필지에서의 노선 변경에 따른 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영 제12조제13항제7호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1. ∼ 12. (생 략) <신 설> ② ∼ 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8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13.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산지(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토석을 굴취ㆍ채취했던 허가구역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구 (개정 전)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8.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토석을 굴취ㆍ채취했던 채석단지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구 (개정 전)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 ∼ ⑤ (생 략) ⑥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⑥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구 (개정 전)

제38조(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①·② (생 략) ③관할청은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산지전용등의 착수전에 예치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관할청은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산지전용등의 착수전에 예치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하게 해야 하되, 토석채취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구 (개정 전)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생 략) 2.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3. (생 략)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노선 변경 사항을 모두 반영한 노선구역도를 말한다)

제43조(복구준공검사)

구 (개정 전)

제43조(복구준공검사)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3조(복구준공검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에 지적측량 성과도(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48조(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제48조(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① (생 략) ②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협회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1조의2(보고)

구 (개정 전)

제51조의2(보고)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산지전용 현황, 산지일시사용 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1조의2(보고)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 현황, 산지전용 현황, 산지일시사용 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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